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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담당팀소상공인지원팀 연락처041-530-6041 등록일2024.01.15 13:30:08 수정일 2024.01.16 15:03:13 조회수1905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사업장 대상이오니 대상 및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고 미지원시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신 후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1. 15. ~ 2. 2. 09:00 ~ 18:00 11:30 ~ 13:00 제외

2. 지원내용: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한 국민 및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3. 지원대상: 관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중인 사업주 ※ 두루누리 지원 종료 사업장 지원 불가

 - '23. 4분기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

 4. 접수방법: 아산시청 별관 3층 소회의실1 사회보험료 접수처, 메일(db2152@korea.kr), 팩스(041-540-2358)

 5. 제출서류

  ★ 신규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라. 신청인의 통장사본 1


★  기지원자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

 다.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매년 1회 필수 신청(1회 신청으로 연중 지원: 연도 변경 시 자동신청 종료로 미신청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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