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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기간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비
멧돼지 발견시 신고 및 행동요령 안내
1. 신고대상 : 멧돼지가 살아 있으나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죽어있는 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2.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 시 포상금 20만원(양성·음성 동일 지급)
* 멧돼지 폐사체 검사 결과 확인 후 금강환경유역청 지급
단, 1인당 연간 60만원까지만 수령가능(불법이동 신고 등은 처벌될 수 있음)
3. 신고방법
- 신고하는 곳 : 정부민원콜센터(☎11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032-560-7141~7155)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041-540-2035)
- 신고요령 : 00월 00일 00시 경에 00(시군구) 00(읍면동) 00번지 000부근에서 죽은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신고자는 000이며, 연락처는000-000-0000입니다.
4. 예방 행동 요령
- 야외 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 의심개체 및 폐사체 발견 즉시 신고(☎110)
- 멧돼지 폐사체 및 의심개체 접촉 금지
- 폐사체 발견 후 검사 결과 확인 전 까지 농장 출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