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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3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장려
- 신청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의 2대 (효도대상자 부양자)
- 지원금액: 가구당 월 5만원
- 지 급 일: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지급 (매월 말일 지급)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문 의 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로장애인과 (041-537-3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