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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량/사업비: 1,289대, 39억 원(국 50%, 도 15%, 시 35%)
- 4등급 808대, 5등급 425대,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56대
○ 신청기간 : 2024. 3. 6.(수) ~ 2024. 3. 22.(금)
○ 신청대상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2009. 8. 31.이전 배출 기준 적용 도로용 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기준 적용 비도로용 건설기계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자동차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