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참여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HOME > 시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