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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금주구역 추가 지정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및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에 따라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여 아산시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을 추가 지정합니다.
○ 아산시 금주구역 추가 지정 안내
1) 지정일자: 2024. 3. 18. (월)
2) 추가 지정 대상: 온양온천역사 및 광장, 버스정류소 5개소(729번, 732번, 743번, 744번, 1707번)
3) 계도 및 홍보기간: 2024. 3. 18.~ 2024. 8. 31.
4)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시 과태료 부과
- 부과시작일: 2024. 9. 1.
- 과태료금액: 5만원
5) 문의: 041-537-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