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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금주구역 추가 지정 안내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팀건강행정팀 연락처0415373436 등록일2024.03.26 11:11:05 수정일 2024.03.26 11:16:02 조회수460



[아산시 금주구역 추가 지정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8조의4(금주구역 지정)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4(금주구역의 지정)에 따라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여 아산시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을 추가 지정합니다.

 

 아산시 금주구역 추가 지정 안내

     1) 지정일자: 2024. 3. 18. ()

     2) 추가 지정 대상: 온양온천역사 및 광장, 버스정류소 5개소(729, 732, 743, 744, 1707)

     3) 계도 및 홍보기간: 2024. 3. 18.~ 2024. 8. 31.

     4)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시 과태료 부과

        - 부과시작일: 2024. 9. 1.

        - 과태료금액: 5만원

     5) 문의: 041-53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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