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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안내
담당부서공동주택과 담당팀주택관리팀 연락처041-530-6995 등록일2024.04.12 09:12:27 수정일 2024.04.12 09:12:27 조회수20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및 시행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개정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99호, 시행 '24. 4. 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시행 '24. 41. 11.]

-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용역 및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 지침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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