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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 신고기간: 2024년 5월 1일(수)~ 2024년 5월 31일(금)
◇ 납부기한: 2024년 5월 31일(금)
◇ 납세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과세기간 종료일)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 신고방법
①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위택스(www.wetax.go.kr) 연계신고
② 아산세무서
③ 아산시청 세정과 세무민원실 신고센터 (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함)
◇ 문의: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 아산시청 세정과 041-536-8516, 530-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