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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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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간 사업 시행 인가 신청
담당부서민원봉사담당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6:47:54 수정일 2004.09.09 16:47:54 조회수1255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농어촌 정비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간시 개간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합니다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1항 
 준비사항
1. 신청서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공정 계획서 1부
4. 규약(수인 공동인인 경우에 한함)
5. 농업 기반 정비사업 시행 계획 고시문 사본 1부
6. 이의 신청과 재정 결과(이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처리절차
1. 민개간 대상지 선정 신청  시행 계획수립 및 고시  사업 시행 인가 및 고시  사업 시행  준공 검사 
 
 담당부서 : 종합 민원실 건설민원담당 (☎ 54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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