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농어촌 정비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간시 개간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합니다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1항
준비사항
1. 신청서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공정 계획서 1부
4. 규약(수인 공동인인 경우에 한함)
5. 농업 기반 정비사업 시행 계획 고시문 사본 1부
6. 이의 신청과 재정 결과(이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처리절차
1. 민개간 대상지 선정 신청 시행 계획수립 및 고시 사업 시행 인가 및 고시 사업 시행 준공 검사
담당부서 : 종합 민원실 건설민원담당 (☎ 54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