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민원 > 민원편람서식 > 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 건강기능식품 >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제1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대리인이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 >
○ 개인 신고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 인감도장 날인)
- 신고인 신분증 사본
-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 신고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또는 신고인의 인감도장 지참하여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위생과 방문
○ 법인 신고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법인) :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
- 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 신고서와 위임장에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날인 또는 도장 지참하여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위생과 방문
기타 신고 문의사항(위생과) : 041-540-3488, 041-540-2109, 041-540-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