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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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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AX(팩스)민원 신청서 및 FAX(팩스)민원 위임장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작성자민원봉사과 등록일2019.04.23 15:41:01 수정일 2019.04.23 15:41:01 조회수386

 

 

위임장의 경우 팩스민원 신청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인감증명 등 타 업무는 해당 증명서 위임장을 사용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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