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HOME > 민원 > 민원편람서식 > 일반민원, 자동차, 보건, 식품

알립니다
  •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ㆍ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미이수 시
    과태료(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청서
담당부서차량등록과 작성자차량등록과 등록일2020.07.22 16:29:22 수정일 2020.07.22 16:29:22 조회수498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청서[이전등록/변경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서식] 개정 2010. 7. 20.

2020.7.22. 기준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