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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중요재산 현황(2023.06.기준)
담당부서기획예산과 작성자기획예산과 등록일2023.06.30 09:50:49 수정일 2023.06.30 09:50:49 조회수240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에 따라

2.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 조사하고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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