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알아야 합니다.
근거법령 :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4항
준비사항 : 신청서 1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활용하십시오)
수수료 : 1필지 당 1,000원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시청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전화, FAX
2. 신청서 접수 자료 확인 교부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담당부서 : 지적과 부동산 담당 (☏ 540-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