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환경, 폐기물, 자원

HOME > 민원 > 민원편람서식 > 환경, 폐기물, 자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 신청
담당부서산림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25:05 수정일 2004.09.09 14:25:05 조회수1871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알아야 합니다. 
 
 근거법령 :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4항
 준비사항 : 신청서 1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활용하십시오)
 수수료 : 1필지 당 1,000원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시청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전화, FAX
2. 신청서 접수  자료 확인  교부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담당부서 : 지적과 부동산 담당 (☏ 540-2477)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