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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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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분할 신청
담당부서산림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26:27 수정일 2004.09.09 14:26:27 조회수1565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실제 이용 지목과 다르게 될 경우 이용 현황과 맞는 지목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지적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 규칙 제25조
 준비사항
1. 지목 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1부 : 신규 등록 신청서와 동일(앞면에 있음)
2. 농지 전용, 형질 변경의 경우 그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 용지의 경우 용도 폐지에 관한 서류 
 
 수수료 : 1필지 당 1,000원(시 수입 증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시청 종합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검토  현지 조사  지적 공부 정리  등기 촉탁  결과 통지
 
 처리기간 : 5일
 담당부서 : 지적과 지적 관리 담당 (☏ 54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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