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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계약서 검인
담당부서산림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30:11 수정일 2004.09.09 14:30:11 조회수2507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계약(매매, 증여, 판결, 교환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제3조,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준비사항 : 부동산 거래 계약서 2통, 등기부 등본 1통(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1. 계약서 접수  소유자 확인  검인
 
 처리기간 : 즉시(3시간) 
 담당부서 : 지적과 부동산 담당 (☏ 54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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