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계약(매매, 증여, 판결, 교환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제3조,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준비사항 : 부동산 거래 계약서 2통, 등기부 등본 1통(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1. 계약서 접수 소유자 확인 검인
처리기간 : 즉시(3시간)
담당부서 : 지적과 부동산 담당 (☏ 540-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