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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법 업무 처리
담당부서산림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31:22 수정일 2004.09.09 14:31:22 조회수1594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알아야 합니다.
  
 근거법령 : 외국인 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준비사항
1. 토지 취득 신고의 경우 
가.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나. 토지 취득 계약서 1부(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다.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서류(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① 상속의 경우 : 상속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 등본 등)
② 경매의 경우 : 경락 결정서
③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법인의 확정 판결의 경우 : 확정 판결문 
 
라. 외국인 증명서 1부(법인은 외국 법인 증명서) 
 
2. 토지 계속 보유 신고의 경우 
가.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나.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다. 대한 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청서(지적과 비치)작성 후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서류 검토후 신고 필증 교부 
 
 처리기간 : 즉시(3시간)
 기 타 : 위임 받으신분은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담당부서 : 지적과 토지 관리 담당 (☏ 540-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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