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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2.31 환경부령 제27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9조제3항
제7호서식 건설폐기물 계획서-변경계획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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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아산시청 청소과 540-2043
팩스번호: 아산시청 청소과 54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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