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환경, 폐기물, 자원

HOME > 민원 > 민원편람서식 > 환경, 폐기물, 자원

관리대상기기 신고, 변경신고
담당부서환경보전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0.07.07 10:25:51 수정일 2010.07.07 10:25:51 조회수1825
첨부파일 _33.hwp 미리보기

 



 ※ 변압기 신고시 PCBs 시험성적서 첨부요망.



 ※ 단, 신품인 변압기는 신품확인서(내,외장제가 모두 신품이며, 신유를 사용하였다는 내용 必),



      신유에 대한 PCBs 시험성적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압기, MOF, PT, ASS 등 관리대상기기를 폐기할 때



    - PCBs 시험성적서 , 관리대상기기를 적법하게 처리한 증빙서류,



   -  관리대상기기 신고필증 원본,



   -  변경내역(변경전, 변경, 변경후)을 별첨으로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세요.  



 



※ 변압기, MOF, PT, ASS 등 관리대상기기를 재이용하거나 이동시



  - 매매(재이용)에 대한 증빙서류, 이동(주소지 명시)에 대한 증빙서류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함.



  -  관리대상기기 신고필증 원본,



   -  변경내역(변경전, 변경, 변경후)을 별첨으로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세요.



    (기타 PCBs를 분석하겠다고 분석계획서를 제출하여 조건부로 신고한 관리대상기기는 



    빠른시일내에 분석하여 결과를 첨부하여 주세요. )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