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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 공사 대행 업자 변경 사항 신고
담당부서수도사업소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49:51 수정일 2004.09.09 14:49:51 조회수1476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상수도 급수 공사 대행 업자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폐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상수도 급수 조례 제10조, 아산시 상수도 급수 공사 시공 영업 규칙 제16조
 준비사항
1. 허가 신청서 : 1부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시청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2.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허가 결과 통지
 
 처리기간 : 3일
 담당부서 :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행정담당 (☏ 54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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