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상수도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급수 공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격 소지자 및 배관 기능사(위생 분야) 2급 이상 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사무실 10㎡, 창고 10㎡, 자기 재산 평가액이 개인 500만원, 법인 100만원 이상 되어야 함
근거법령
1. 상수도 급수 조례 제10조,
2. 아산시 상수도 급수 공사 시공 영업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준비사항
1. 수도 급수 공사 대행업 영업 허가 신청서 : 1부
2. 공사용 기구 명세서
3. 재산 증명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
4. 영업용 자본 명세서
수수료 : 4,000원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시청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현지 조사 확인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 3일
담당부서 :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행정담당 (☏ 540-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