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수도 사용자는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 시장에게 계량기 시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도계량기 D=40m/m 미만 시험 - 시청(수도사용자 입회) D=40m/m 이상 시험 - 타 기관에 의뢰(수도사용자 입회)
근거법령 :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3조 제1항
준비사항 : 수도 사용자는 인장을 지참 시험시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1필지 당 1,000원(시 수입 증지)
1. 계량기 구경(13m/m ∼ 25m/m) : 1,000원
2. 계량기 구경(32m/m 이상) : 2,000원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읍, 면, 동에 접수
1.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현지 조사 철거 계량기 이상 유무 확인 본인에게 통지
처리기간 : 3일
담당부서 :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행정담당 (☏ 540-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