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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등록세 신고 납부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04:35 수정일 2004.09.09 15:04:35 조회수4118
첨부파일 _59.hwp 미리보기
[미리알아두어야 할 사항]
과세 물건을 취득하시면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와 함께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록세는 등록 또는 등기 이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신고 납부를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액이 해당 규정에 의한 산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 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20/100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근거법령
취득세 : 지방세법 제120조, 동법 시행령 제86조
등록세 : 지방세법 제150조의 2 
 
 준비사항
신고 및 세액계산서
1. 매매 : 매매 계약서, 토지 대장(공시 지가), 건축물 대장(도면 내역) 
2. 신축 : 건축물 대장(도면 내역), 토지 대장(공시 지가) 
3. 분양 : 분양 계약서, 최종 잔금 납부 영수증 
4. 증여 : 증여 계약서, 토지 대장(공시 지가), 건축물 대장(도면 내역)
5. 상속 : 상속 협의서, 제적 등본, 토지 대장(공시 지가), 건축물 대장(도면 내역)
6. 등록세 정액세 : 법원 등기 신청 서류 사본
※ 매매, 분양, 증여의 경우 계약서 접수 이전에 지적과에서 검인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후 시청 민원실에 접수
2.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방문, 일반 우편
3. 접수  현지 확인(현지 확인 필요시)  납부서 발급  납부 
 
 처리기간 : 즉시
 담당 부서 : 세무과 부과1 담당 (☏ 540-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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