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1. 국회의원 및 군인. 경찰 공무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3.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편성제외 될 경우
1.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
근거법령 :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
준비사항 : 신청서 1부, 통장확인서 및 의사진단서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읍. 면. 동사무소에 접수
1. 민원신청 가능방법 : 일반우편, 방문
2. 심사 대상자 신고자 리. 통장(확인 필요) 읍. 면. 동장 협의회 심사 결정 민방위 대장 신청인
3. 지원 복무 해제 신청인 ↔ 동장
처리 기간 : 7일
담당 부서 : 읍, 면, 동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