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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 신고
담당부서안전총괄담당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18:44 수정일 2004.09.09 15:18:44 조회수1763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1. 국회의원 및 군인. 경찰 공무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3.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편성제외 될 경우 
1.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 
 
 근거법령 :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
 준비사항 : 신청서 1부, 통장확인서 및 의사진단서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읍. 면. 동사무소에 접수
1. 민원신청 가능방법 : 일반우편, 방문
2. 심사 대상자 신고자  리. 통장(확인 필요)  읍. 면. 동장 협의회 심사 결정 민방위 대장  신청인 
3. 지원 복무 해제 신청인 ↔ 동장
 
 처리 기간 : 7일
 담당 부서 : 읍, 면, 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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