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근거법령 : 민방위 기본법 제1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1조
준비사항 : 신고서 1부, 편성대상자 인명부 1부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후 안전총괄담당관에 접수
2.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등기 우편, 방문
3. 접수 지적결정여부 관리기관 통보
처리기간 : 7일
담당부서 : 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담당 (☏ 540-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