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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지정신고
담당부서안전총괄담당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19:48 수정일 2004.09.09 15:19:48 조회수1682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근거법령 : 민방위 기본법 제1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1조 
 준비사항 : 신고서 1부, 편성대상자 인명부 1부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후 안전총괄담당관에 접수
2.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등기 우편, 방문
3. 접수  지적결정여부  관리기관 통보
 
 처리기간 : 7일
 담당부서 : 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담당 (☏ 54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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