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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2]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수납의뢰서,특별징수 영수증
담당부서시장 작성자세정과 등록일2016.05.26 09:56:08 수정일 2016.05.26 09:56:08 조회수899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민세(특별징수분)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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