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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납부 신고서 및 납부서입니다.
담당부서시장 작성자세정과 등록일2016.06.17 19:53:07 수정일 2016.06.17 19:53:07 조회수1026

주민세(재산분) 납부 신고서 및 납부서입니다.







 



- 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7. 1. ~ 7. 31.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



- 신고서는 우편, 인편 ,FAX(041-540-2288)으로 기한내 아산시청 세정과로 제출해 주시고



납부서를 작성 금융기관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 에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기내 미신고 또는 부족신고 납부시 무신고(20/100),과소신고(10%),납부불성실(3/10,000일) 등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아산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 방문시 납부고지서 발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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