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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세 재산분 안내문 및 신고서
담당부서세무조사팀 작성자세정과 등록일2019.06.21 14:36:47 수정일 2019.06.21 14:36:47 조회수401

 【2019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입니다.】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되는 사업장

   - 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7. 1. ~ 7. 31.

   - 신고서 제출 :  우편, 방문 ,FAX(041-540-2288)으로 기한내 아산시청 세정과로 제출

   - 납부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 에 신고·납부 및 우편, 팩스로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납기내 미신고 또는 부족신고 납부시 무신고가산세(20%),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2.5/10,000)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아산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 방문시 납부고지서 발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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