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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신청 안내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자세정과 등록일2020.02.14 16:40:56 수정일 2024.02.08 14:55:36 조회수3208

2023년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시기 : 소득세 환급금 수령 이후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 이후

○ 신청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서식 (별지23호)[첨부1]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별도의 서식 지정 없음. 필요시 첨부 파일 양식 참조)[첨부2]

3. 2023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024년 2월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총 13장)

4.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 환급금 입금된 통장 사본)

5. 입금 받을 통장사본​


​○ 신청방법
   1. 우편신청 : ()31512 아산시 시민로456 아산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2. 방문신청


○ 문의처 :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41)530-6517,  530-6211,  536-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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