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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문 및 신고서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자세정과 등록일2021.07.05 14:41:48 수정일 2021.07.05 14:41:48 조회수636

​【2021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과 세 대 상 : 아산시 내 소재하는 사업소

과 세 기 준 : 7월 1일

- 납 부 기 간 : 2021. 8. 1. ~ 8. 31.

- 납세의무자 :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자

- 세         액 : 기본세액(5~20만 원)+연면적 세액(330㎡초과 연면적×250원)

                  ▶기본세액은,

                     자본금이 30억이하 법인→5만원, 30억초과 법인~50억 법인→10만원, 50억초과 법인→20만원

                     그밖에 법인→5만원, 개인 사업주→5만원                    

- 납 부 방 법 : 위택스(www.wetax.go.kr)에 신고·납부 및

                      우편, 팩스로 세정과에 신고 후 고지서 수령하여 납부 

  ※​ 기타 문의사항은 세정과 세무조사팀 (041-540-2487, 2634, 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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