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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및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지도원 위촉대상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 금연지도원
2. 모집인원 : 1명
3. 위촉기간 : 2019. 6. 1. ~ 2021. 5.31.(2년)
4. 자격요건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5. 활동내용
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등
6. 활동조건
가. 근무시간 : 1일 4시간이상 근무
나. 활동수당 : 1일 40,000원
-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시에는 1일 60,000원까지 지급 가능
※ 2019년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
7. 위촉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합격자가 1명일 경우 2차 면접심사 미실시
8. 접수방법 : 방문 접수
9. 제출서류 : 아산시청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금연지도원 모집 공고 참조(첨부파일 참조)
가. 금연지도원 신청서 1부(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3×4㎝ 반명함판)
나. 경력증명서 1부(근무처별, 근무경력을 증명서류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금연지도원 추천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10. 기타문의 :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41-537-3344)
붙임 금연지도원 위촉대상자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