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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아산시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에서 근무할 센터장을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채용 공고내용 1부.
2.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공고 세부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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