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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 허가
담당부서건설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08:46 수정일 2004.09.09 14:08:46 조회수2127

 근거법령 : 골재 채취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 규칙 제12조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심사  현지 확인 및 관계법 협의  복구비 납부 지시  복구비 예치  허가서 작성  교부  채취료 징수

 

 처리기간 : 20일

 담당부서 : 건설과 (☏ 54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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