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굴착)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령 : 도로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
준비사항
1. 신청서 1부
2. 설계 도서 1부
3. 공사 계획 평면도 1부
4. 종 · 횡 단면도 1부
5. 점용 면적이 표시된 지적도 1부
6. 등기부 등본 1부
7. 구조물 설계도 1부
8. 위치도 1부
수수료 : 점용료의 1/1,000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종합 민원실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접수 서류 검토 경찰서(충남도 종합 건설 사업소 홍성 지소) 협의 현지 조사 확인 허가 결정 허가서 교부
처리기간 : 8일
담당부서 : 건설과 지역 개발 담당(☏ 540-2481), 건설과 도로 관리 담당(☏ 540-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