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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2016.10.4.)
담당부서시장 작성자주택과 등록일2016.11.24 11:04:04 수정일 2016.11.24 11:04:04 조회수582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준칙을 바탕으로 공동주택단지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 개정 절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10이상이 제안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받고



아산시청 주택과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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