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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및 신청서 등
담당부서시장 작성자주택과 등록일2017.09.04 18:50:27 수정일 2017.09.04 18:50:27 조회수467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체제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해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및 “2017년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을 홍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신청서 등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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