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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시 필요한 서류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및 건축주 인감증명서
2. 배치도 및 평면도(컨테이너의 경우 시청에 비치)
3. 토지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인감날인) 및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4. 토지등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있을 경우 지상권자 동의서 및 지상권자 인감증명서
(근저당은 해당없음)
5. 법인일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시)
* 가설건축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건축사가 작성한 배치도와 평면도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