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주택, 건설, 토지, 건축, 통신

HOME > 민원 > 민원편람서식 > 주택, 건설, 토지, 건축, 통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담당부서시장 작성자건설과 등록일2017.11.09 14:32:26 수정일 2017.11.09 14:32:26 조회수1031

건축물철거, 멸실 신고서



*철거대상은 건축당시 인허가 받은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후 신고바람.



*첨부서류 해체공사계획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주택은 200제곱미터 이상, 그외 50제곱미터 이상은 기관석면조사대상임.)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