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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담당부서시장 작성자건설과 등록일2017.11.10 15:49:51 수정일 2017.11.10 15:49:51 조회수116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법인일 경우 위임장 제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도로점용 받았을 경우 도로점용 변경허가증 제출



추가 문의사항은 허가담당관실로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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