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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시장 작성자주택과 등록일2018.01.05 09:01:15 수정일 2018.01.05 09:01:15 조회수539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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