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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 공지사항 알림
담당부서시장 작성자주택과 등록일2018.04.23 14:08:44 수정일 2018.04.23 14:08:44 조회수462

1.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은 현재 보험(공제)사가 일반 및 장기, 개인 및 단체계약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외식업중앙회에서 발급된 단체공제상품과 장기보험상품도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의 예시를 확인하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보험 미가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2018년 8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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