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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 및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 등록일2018.07.12 16:09:33 수정일 2018.07.12 16:09:33 조회수4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 및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041-540-295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서




2.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서




3.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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