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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를 연 1회 이상 실시 하여야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하여 주택과로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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