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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간소화 서비스 안내
담당부서주택과 작성자주택과 등록일2019.09.26 11:33:02 수정일 2019.09.26 11:33:02 조회수453

2019.1.1.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되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됩니다.

2020년부터는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를 부담하세 되오니 가급적 19년 11월까지 신청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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