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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되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됩니다.
2020년부터는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를 부담하세 되오니 가급적 19년 11월까지 신청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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