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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대상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주소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관리)자 께서는 확인하여 건축물 정기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 041)540-252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중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주요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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