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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 소비자보호단체 등에서 인테리어 피해사례 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인테리어공사의 유의사항, 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등을 안내하는 리플렛 및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께서는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자에 의한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홍보 리플렛 1부.
2.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