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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요청
담당부서주택과 작성자주택과 등록일2021.02.16 10:49:30 수정일 2021.02.16 10:49:30 조회수327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관리주체) [서식 1] 놀이기구별 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자체점검을 하시고 [서식 2]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식을 작성한 후 2021. 2. 22.()까지 아산시청 주택과로 방문 제출(서식2만 제출) 또는 팩스(041-540-29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점검내용 >

 

 

 

(공 통) 장애물의 적재, 바닥재의 굳어짐·패임, 구조물의 변형(,틀어짐,,녹슴), 볼트·나사의 풀림, 하강지점 충격 완화재(모래,고무) 상태

(놀이기구) 미끄럼틀 보호벽·난간·계단·활강지점 요철의 파손, 시소 무게균형, 연결부위 견고성 및 균형성, 그네 고리 풀림, 베어링 윤활상태, 체인의 틀어, 좌석판 높이, 흔들놀이기구 신체부위 끼임 틈새, 돌출부나 거친 면 존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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