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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총괄과-15495(2021. 8. 4.)호와 관련입니다.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에 따라 우리 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코자 하오니,
3.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물의 안전관리자(관리주체)는 [서식 1] 놀이기구별 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자체점검을 하시고 [서식 2]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식을 작성한 후 2021. 8. 27.(금)까지 아산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 제출(서식2만 제출) 또는 메일(twinfafa@korea.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