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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방역조치사항 알림
담당부서주택과 작성자주택과 등록일2021.07.02 11:36:07 수정일 2021.07.02 11:36:07 조회수475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1단계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발령(7.1 00시~)에 따라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방역 수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서 및 기본방역수칙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방역조치(다중이용시설)

구 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는 41)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샤워실에서 한칸 띄어 사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6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및 발한실탕에서 대화 자제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구역 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주요방역조치(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구 분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1차 이상 예방접종자에 한하여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사적모임

방역수칙 준수 모임 가능

천안시·논산시는 이행기간(7.1.~7.14.)에 한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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