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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1단계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발령(7.1 00시~)에 따라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방역 수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서 및 기본방역수칙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방역조치(다중이용시설)
구 분 |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는 4㎡당 1명)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샤워실에서 한칸 띄어 사용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및 발한실•탕에서 대화 자제 |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구역 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주요방역조치(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구 분 |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1차 이상 예방접종자에 한하여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
사적모임 | ▸방역수칙 준수 모임 가능 ※ 천안시·논산시는 이행기간(7.1.~7.14.)에 한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